혜택 챙기기

청년월세지원 쉽게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 총 240만원 24년 한시 특별지원 신청 대상, 조건 총정리

마인드100 2024. 2. 2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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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월세를 지원하는 한시적인 특별지원 정책이 2차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식 이름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복잡한 내용일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익 늘리기, 합리적 소비 뿐만 아니라 혜택도 잘 챙겨서 부자로 가는 길을 단축시켜요.

목 차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요즘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경쟁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도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23년부터 시작된 제도인데 '24년에도 연장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2. 청년월세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최대 240만원(월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합니다.
    단,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가 15만원이라면 15만원만 지원해 주네요.
    신청한 달부터 1년간 지급한다고 하니 2월에 월세를 냈다면 늦지않게 신청하세요.
     
    그리고 보증금과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요즘 월세는 낮게 계약하고 관리비를 비싸게 받는 곳들이 많다고 하는데 관리비를 제외한 것은 좀 아쉽네요.
     

     

     3. 청년월세 지원 대상

     

     19~34세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있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거나
    2촌 이내의 친척집에 월세로 사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아요.
    1989년에서 2005년생에게 해당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넘어가면 안되요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너무 비싼 경우에도 지원받지 못하는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쳐서 9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75만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 (3천만원 × 5.5% ÷ 12)과 월세 75만원을 합산하면 88만원이므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미 주거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안되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는 안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1차 청년월세 신청해서 받고 있는 경우에는 1차 지원이 끝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월세 지원신청은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은 받을 수 있어요.
    월세가 40만원이고 주거급여를 25만원 지원받는다면, 청년월세는 15만원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한 집에 여러 명이 사는 경우에는 별도 계약 필요!

     

    자취방처럼 친구가 계약한 방에 같이 사는 경우, 월세를 나눠 내더라도 신청할 수 없어요.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따로따로 체결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4. 청년월세 지원 소득요건

     

    위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큰 허들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바로 소득요건인데요. 일단...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일 것

     

    혼인을 한 경우에는 그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 동일주소 가족을 포함해서 청년가구라고 합니다.
     
    소득은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실업급여,산재보험급여 등)에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빼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월 소득금액이 중위소득 6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다른 글에서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2024.02.24 - [혜택 챙기기] - 중위소득 180% 100% 60% 등 중위소득 계산과 개념 - 복지 혜택의 시작

    청년가구 인원 중위소득×100% 중위소득×60%
    1인가구 2,228,445원 1,337,069원
    2인가구 3,682,609원 2,209,565원
    3인가구 4,714,657원 2,828,794원
    4인가구 5,729,913원 3,437,948원
    5인가구 6,695,735원 4,017,441원
    6인가구 7,618,369원 4,571,021원

     
    그리고 일반 재산과 자동차에서 대출을 제외한 재산가액이 1.22억원을 넘으면 안되는 조건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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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30세 미만이거나 미혼이거나 소득이 월 111만원 미만(중위소득 50%)인 청년은 부모님의 소득도 본다고 하네요.
    부모님을 포함한 소득금액이 중위소득 100%를 넘어가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청년가구가 1인이고 부모님이 2인이라면,
    3인가구의 중위소득 100%인 4,714,657원보다 부모님의 소득이 작아야 합니다.
    또한 재산가액이 4.7억원을 넘어서도 안됩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했거나 중위소득 50~60%에 해당된다면 부모님 소득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5. 청년월세 신청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24년 2월 26일 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민원상담은 전담 콜센터 1600-0777 로 전화하세요. 

     

    복지로에 신청하러 가기

     

     

     6. 마무리

     

    복지제도는 알면 유용한 정보들이 많은데 규정들이 워낙 복잡해서 해석이 쉽지 않네요.
    앞으로 이러 어려운 규정들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모의계산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요.
    미리 계산해 보실 분은 아래에 링크를 참고하세요.
     

    복지로에서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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